「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91호
개정이유 — 보전산지에서 산림레포츠시설 등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행위제한 완화, 산림레포츠시설 등과 부대시설을 산지전용신고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신고기준 마련, 산지타당성조사 서류의 보관 및 공개 근거 마련,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명시,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를 명확히 하며,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적용시점 및 복구의무 면제 등 법령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가보전산지에서 산림레포츠시설 등의 행위제한 완화안 제12조
임업용산지에서 산림레포츠시설, 숲속야영장, 가축방목지에서의 목초 종자 파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나산림레포츠 시설 등에 대한 산지전용신고 기준 마련안 제17조
산림레포츠시설 및 숲속야영장 등의 부대시설을 산지전용신고로 할 수 있도록 신고기준 마련
- 다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 및 서류의 보관근거 마련안 제20조의4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근거서류의 보관기간 및 정보공개에 대한 근거 마련
- 라산지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등 정비안 제31조의4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해촉되는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
- 마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에 대한 기준 정비안 제32조의2
1) 부수적 토석채취에 대하여 사업계획 부지 밖으로 나가는 토석의 수량이 5만제곱미터인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명확화
2) 함양미달 광물이 포함된 부수적 생산 토석에 대한 허가기준 명확화
- 바토석채취허가 제한지역 적용시점 및 제한지역 확대안 제32조의3
1) 도로의 사용개시가 된 경우 연변가시지역에 대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도록 적용시점 개선
2) 휴양시설에 해당하는 산림욕장, 치유의 숲의 산지를 목적에 맞게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
- 사
토석채취허가기준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37) 도시지역의 부수적 토석채취의 경우 지역주민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아복구비의 예치면제 기준 확대 등안 제46조
1) 복구비의 예치면제가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규정하고 밤?감?잣 등 교목류의 수실류 재배를 예지면제 대상에 포함
2) 복구비의 재산정 시기와 추가예치 시기를 명확히 함
- 자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지정 및 업무지정기준 규정안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0조의5
한국산림토석협회를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지정기준, 교육기간 및 교육내용 등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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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9
- 예고 종료2015-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