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1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65호
개정이유 — 정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연장,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방법 개선, 궤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요건을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안 제18조의4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생략
- 나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납부 허용안 제24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허용
- 다궤도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요건 완화안 별표3의2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의 민간사업자의 단독 설치를 허용
- 라산지전용타당성조사시 경계표시 의무 폐지안 별표4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광물 채굴 기간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등 산지 관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광물을 채굴할 때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려면 기존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심의 없이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변경 전
채굴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채굴 면적과 상관없이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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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신용카드 납부 관련 내용인 제24조의2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에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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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지일시사용
산지를 일정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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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16.04.18).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대상 확인(산지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5-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1
- 예고 종료2016-04-21
- 공포2016-06-21
- 시행20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