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8
- 공포
- 2015-09-22
- 시행
- 2015-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06호
개정이유 —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알뜰폰 전파사용료의 감면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한편, 무선국 허가신청 구비서류를 정비하고 무선국종사자의 자격종목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전파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전파사용료 감면 기한 연장안 제90조
가입자수에서 도매제공한 서비스의 가입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한 전파사용료 조항의 적용기한을 연장
- 나무선종사자 자격종목 확대안 별표17, 별표22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 기능사)를 무선종사자에 추가하여 무선종사자 자격종목을 확대
- 다무선국 허가신청 구비서류 정비안 제31조
1) 무선국 허가 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동 서류에 대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보완(안 제31조, 제40조)
2) 추가로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의무를 삭제(안 제31조)
- 라
기타 미비사항 보완 전파법 개정(‘15.6월 국회통과 예정)에 따라 주파수 이용권 관리대장 열람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공중선’을 ‘안테나’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 연장(안 제90조)
가입자수에서 도매제공한 서비스의 가입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한 전파사용료 조항의 적용기한을 연장
나. 무선종사자 자격종목 확대(안 별표17, 별표22)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 기능사)를 무선종사자에 추가하여 무선종사자 자격종목을 확대
다. 무선국 허가신청 구비서류 정비
1) 무선국 허가 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동 서류에 대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보완(안 제31조, 제40조)
2) 추가로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의무를 삭제(안 제31조)
라. 기타 미비사항 보완
전파법 개정(‘15.6월 국회통과 예정)에 따라 주파수 이용권 관리대장 열람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공중선’을 ‘안테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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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7-01
-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3-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9
- 예고 종료2015-07-08
- 공포2015-09-22
- 시행201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