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85호
개정이유 —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및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 도입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15.5.22.공포/’16.06.23.시행) 및 공중선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15.12.1.공포/ ’16.6.2.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전파산업 육성을 위해 IoT사업 관련 규제완화, 무선종사자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전파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 ㅇ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관계 중앙행정기관등’에 속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 ㅇ
(위성주파수등 양도·임대 승인)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성주파수 이용의 효율성,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ㅇ
(기타 개정사항)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열람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공중선’을 ‘안테나’로 용어를 정비하며,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업무범위를 구체화 함
- 나전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 ㅇ
(IoT사업 관련 규제 완화) 무선국 신고 면제 대상의 거리제한 규제 폐지 및 실용화 시험국에 대한 허가 검사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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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종사자 제도 개선) 선박국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정비 및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 확대 등
- ㅇ(아마추어국 관리제도 개선) 아마추어국 허가신청 사항 간소화 및 준공검사 생략 범위 확대
- ㅇ
(전자파강도 보고시기 완화) 무선국 시설자가 자체 측정하는 전자파강도 보고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45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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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7-01
-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0
- 예고 종료2016-04-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