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8
- 공포
- 2015-09-25
- 시행
- 2015-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76호
개정이유 — 현행 종자업 등록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작물별 시설과 장비의 임차 허용기준은 상이하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아 불명확하다는 다수의 민원발생 및 개선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종자업 등록의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 정비안 제13조 별표5
1) 작물별로 비고란에 별도 표기된 시설 및 장비 예외사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 공통기준을 신설하고 정비 가) 과수, 채소, 식량작물에만 허용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임차사용 기준을 작물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모든 작물로 변경 나)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묘목, 영양체 종자를 생산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장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과수작물의 시설기준 중 육묘포장과 대목포장은 종자인 묘목을 기르는 것과 같은 기능이므로 묘목포장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규모는 타작물의 기준과 맞추도록 정비(육묘포장 100a 이상+대목포장 30a 이상 → 묘목포장 70a 이상)
3) 그 밖의 작물의 장비기준 중 인삼종자는 개갑전의 상태로 자연건조 후 유통되어 건조기를 이용한 건조가 불필요하므로 장비구비조건에서 건조기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종자업 등록 시 시설과 장비의 임차 허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작물별로 흩어져 있던 기준을 통합하여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통기준 신설로 형평성 확보
작물마다 달랐던 시설과 장비의 임차 허용 기준을 '공통기준'으로 통합하여 모든 작물이 공정하게 적용받도록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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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 별표 5 (공통기준)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시설기준: 1. 자기 소유이거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할 것, 2.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장비기준: 1. 자기 소유이거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있으면 사용권을 확보할 것, 2. 묘목, 영양체를 생산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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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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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물건이나 땅을 빌려서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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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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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종자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9
- 예고 종료2015-07-08
- 공포2015-09-25
- 시행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