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5-68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 참전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수익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9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수익사업의 승인대상, 승인기준,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안 제12조 · 안 제13조 · 안 제14조
법 제2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나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안 제15조
수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 증명 발급
- 다복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안 제16조
법 제24조의4 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라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안 제17조
법 제24조의5 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마재심의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안 제18조
법 제24조의4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바회계감사 대상 등을 정함(안 제19조)안 제19조
법 제24조의3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사수익사업의 승인 취소기준을 정함(안 제20조)안 제20조
법 제4조의6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아시정조치 기준을 정함(안 제21조)안 제21조
법 제30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자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안 제22조
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수익사업실적 보고사항 및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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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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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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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1
- 예고 종료2015-07-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