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2016-06-29
- 시행
- 2016-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9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비군인의 참전사실 확인관련 서식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수당 계좌 압류 방지 및 요양 지원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과 절차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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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등록신청)
변경 전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에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과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사실확인신청서를 포함한 서류와 사진(3.5cm×4.5cm)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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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발급된 참전유공자증도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봐요.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는 새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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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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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4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2016-06-29
- 시행201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