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6
- 공포
- 2015-09-08
- 시행
- 2015-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추진방안으로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토지의 해제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역특산물가공·판매장 규모 확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위한 관련 시설 허용, 음식점 부설 주차장 설치규제 완화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시설입지 규제를 완화하며,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의 증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토지의 해제기준 완화안 제2조제3항제6호
1)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를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섬처럼 남는 토지로서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대지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토지에 대한 해제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나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주체 확대안 별표 1제3호서목
1) 개발제한구역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연합회 또는 조합이 설치하거나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주체를 확대함으로써 운수업체의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다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행위 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안 별표 1제5호가목)
1) 개발제한구역내 허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 및 시설 규모 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일부 완화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 관련 시설의 허용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개발제한구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작물재배사 설치 허용[안 별표 1제5호가목 6)]
1)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만 개별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새싹채소 등 친환경농작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하여 500제곱미터까지 확대 허용함
2) 친환경농작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작물재배사를 확대 허용함으로써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 설치 규제 완화[안 별표 1제5호마목10)]
1)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서 자동차정비작업장, 소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유소 등의 영업 불편 해소와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바개발제한구역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체험관 등 시설 설치를 허용[안 별표 1제5호마목13) 신설]
1)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위한 체험관, 휴양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2,000제곱미터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토지의 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농어촌 체험 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규모 토지 해제 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통과하여 섬처럼 남게 되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함께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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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항제6호
변경 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변경 후
지역과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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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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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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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예고 공고문(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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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6
- 예고 종료2015-07-06
- 공포2015-09-08
- 시행201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