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5-08-05
- 공포
- 2025-09-09
- 시행
- 2025-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89호
개정이유 —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변경 시 관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12호, 2025.3.18. 공포, 2025.9.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함
주요내용 —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차산업 기본계획을 바꿀 때 전문가·차산업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범위를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이 맡긴 '중요한 사항'을 구체화해요
법률이 개정되어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도록 했어요. 이 시행령안은 그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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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조제3항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① 차산업 육성과 차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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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위임 근거인 법률 개정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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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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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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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10-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6
- 예고 종료2025-08-05
- 공포2025-09-09
- 시행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