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5-07-1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5-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5-123호
개정이유 — 최근 안전여행 이슈가 부각되고,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강화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예정(2015. 8. 4.)으로 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시행규칙 개정 필요
- ㅇ
제22조의4 제1항 후단에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전달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 이나 전자정보망, 기계적 장치 등에 의하는 방법을 통하여 서면(전자문자 포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을 추가한다. (개정)
- ㅇ
제22조4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제2호 및 제1호로 한다. (개정)
–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국외여행 계약 체결 시 제공 정보로서 ① 여권법에 따른 여행금지국가 목록 및 벌칙조항, ② 여행지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의 안전정보, ③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도에 관한 안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필수정보인 여행지의 여행경보단계와 국가별 안전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외 정보는 기존 방식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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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8-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8
- 예고 종료2015-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