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5-09-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86호
개정이유 — 유원시설에서의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개정(법률 제13300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유원시설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할 사고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유원시설업자가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할 안전사고 내용 등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 o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포함 3일 이내에 시군구에 사고 내용(사업장 개요, 사고 개요, 사고 대상자 인적사항, 사고 원인 및 조치, 사고발생 유기시설·기구 현황)을 명시하여 통보
- o시군구는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사고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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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원시설업자가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할 안전사고 내용 등 신설 (안 제40조의2 신설)
o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포함 3일 이내에 시군구에 사고 내용(사업장 개요, 사고 개요, 사고 대상자
인적사항, 사고 원인 및 조치, 사고발생 유기시설·기구 현황)을 명시하여 통보
o 시군구는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사고대장 작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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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5-07-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31
- 예고 종료2015-09-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