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8-26
- 공포
- 2015-12-10
- 시행
- 2015-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29호
개정이유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핵융합에너지 개발 산업과 관련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핵융합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 핵융합에너지 연구협의회 구성 조항을 삭제함. 또한 출연금 및 기술료의 사용 및 실적보고 조항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현행화함.
- 가자료수집·실태조사 신설안 제2조 제4항
핵융합에너지 개발 산업의 현황 및 동향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실시하여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반영
- 나국가핵융합위원회 구성 조정안 제4조 제1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당연직 위원을 정한 바, 시행령에서는 국가핵융합위원회 당연직 위원 조항을 삭제
- 다출연금 등의 실적보고 및 조치사항 수정안 제10조 제2항, 제3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출연금 등의 사용실적 보고대상을 수정하고, 부가 조건 및 전문기관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
- 라기술료의 징수·사용 및 실적보고 사항 수정안 제11조
기술료 징수·사용 및 실적보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마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 구성 조항 삭제안 제17조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 구성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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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료수집·실태조사 신설(안 제2조 제4항)
핵융합에너지 개발 산업의 현황 및 동향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실시하여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반영
나. 국가핵융합위원회 구성 조정(안 제4조 제1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당연직 위원을 정한 바, 시행령에서는 국가핵융합위원회 당연직 위원 조항을 삭제
다. 출연금 등의 실적보고 및 조치사항 수정(안 제10조 제2항, 제3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출연금 등의 사용실적 보고대상을 수정하고, 부가 조건 및 전문기관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
라. 기술료의 징수·사용 및 실적보고 사항 수정(안 제11조)
기술료 징수·사용 및 실적보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마.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 구성 조항 삭제(안 제17조)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 구성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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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7
- 예고 종료2015-08-26
- 공포2015-12-10
- 시행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