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제정(안)
- 입법예고
- 200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6
- 공포
- 2007-03-26
- 시행
- 2007-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7-18호
개정이유 — 정부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대응책 수립에 필요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법률 제8079호, 2006.12.26)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가
핵융합에너지개발 기본계획의 수립등-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수립
- 나
국가핵융합위원회의 구성·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함.
- 다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전 조정을 담당할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수립
- 라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료 징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수립
- 마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계획-장기간의 사업 수행기간이 요구되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
- 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핵융합에너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시설과 장비확충시책을 강구
- 사
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연구지원시책의 수립-산·학·연의 연구교류 촉진을 통한 협동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부 시책을 수립
- 아
국제핵융합실험로 개발사업의 추진-국제핵융합실험로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제협력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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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6
- 예고 종료2007-02-26
- 공포2007-03-26
- 시행200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