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8-26
- 공포
- 2015-09-25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34호
개정이유 — 대학도서관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책무,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대학도서관 상호 간의 업무 협력 등을 내용으로「대학도서관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3222호, 2015.3.27. 공포, 2015.9.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및 조직, 예산, 자료, 기타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당해연도 1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발전계획이 시작되는 당해연도 2월까지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대학도서관의 사서배치기준 및 사서직원의 직무관련 교육 시간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대학도서관 시설 및 자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도서관의 운영과 사서 배치 및 시설 기준 등 관련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학도서관 운영 체계 마련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 수립, 조직, 예산, 자료 등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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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학칙
학교 내에서 학생이나 교직원 등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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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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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7
- 예고 종료2015-08-26
- 공포2015-09-25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