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956호
개정이유 — 택지개발지구는 주거기능 이외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자족기능시설’을 설치 중이나, 일반택지의 경우 허용용도를 도시형공장 등 일부시설로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어 수요변화 따른 수요확보가 어려우며 용도변경도 제한적임(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또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특별설계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면적을 330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품격의 시설 유치에 한계가 있음 (시행령 제13조의2) 따라서,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현행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재분류함으로써 수요변화에 따른 수요확보 및 용도변경의 문제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입한 특별설계의 경우 고품격의 시설 유치를 위해 대상 지구를 모든 택지개발지구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에서 기존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포함하여 재분류 하고(안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택지의 공급방법 중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규정에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한 특별설계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제한을 삭제(안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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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택촉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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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5
- 예고 종료2015-09-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