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4
- 공포
- 2015-09-25
- 시행
- 2015-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2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모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의 위임취지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 등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연 20%에서 연 15%로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전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정이율 하향 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기존 연 20%에서 연 15%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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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
변경 전
연 20%
변경 후
연 15%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다음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해당 사건의 이율은 시행 전날까지는 종전의 이율을 따르고, 시행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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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금전채무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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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5
- 예고 종료2015-09-14
- 공포2015-09-25
- 시행20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