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8
- 공포
- 2025-09-09
- 시행
- 2025-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303호
개정이유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25.9.19 시행)에 따라 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시책 및 식생활 교육주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시책 규정안 제17조 신설
- 나식생활교육주간의 구체적 시기 및 운영 방법 규정안 제18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에 맞춰 사회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는 시책의 종류와 식생활교육주간(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시행령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회 식생활 교육 활성화 시책 신설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에 맡긴 시책의 내용을 시행령 제17조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경비 지원 등이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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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책을 ①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②프로그램의 운영 ③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 ④필요한 경비의 지원 ⑤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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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번에 확보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확인할 수 없어요. 다만 진행 정보상 법 개정 시행일은 2025년 9월 19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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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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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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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7
- 예고 종료2025-08-18
- 공포2025-09-09
- 시행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