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9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488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험제도의 선진화 및 질적 향상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법 이 제정(법률 제13367호, 2015.6.22. 공포, 2015.12.23.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출연금의 지급·관리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국시원은 매분기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나사업계획 및 예산서 승인, 결산서의 제출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국시원은 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 다시험위원안 제7조
국가시험의 전문성·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위촉하는 출제·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라시험 계획의 승인안 제8조
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험유형,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험 시행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함
- 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안 제10조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명시하고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함
- 바승계재산 등의 명의부칙 안 제2조
구법인으로부터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등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국시원의 명의로 보도록 하여 법인 전환에 따른 법률관계 등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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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0
- 예고 종료2015-09-09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