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5
- 공포
- 2016-07-06
- 시행
- 2016-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64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이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폐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 간소화, 무역조정계획 제출 대상 축소 및 제출 시기의 변경, 무역조정지원 근로자 간주제도 신설, 무역조정계획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추진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무역조정지원의 지정 절차 간소화안 제6조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 요건 확인을 위해 무역위원회로 송부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절차 간소화의 실효성을 확보함.
- 나무역조정계획 제출 시기 변경안 제8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무역 조정계획 제출 시기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시에서 융자 지원 신청 시로 변경한 바, 융자 지원 관련 조항에 무역조정계획 제출 의무, 적합성 평가 관련 내용, 이행 기간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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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역조정지원의 지정 절차 간소화 (안 제6조)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 요건 확인을 위해 무역위원회로 송부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절차 간소화의 실효성을 확보함.
나. 무역조정계획 제출 시기 변경 (안 제8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무역 조정계획 제출 시기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시에서 융자 지원 신청 시로 변경한 바, 융자 지원 관련 조항에 무역조정계획 제출 의무, 적합성 평가 관련 내용, 이행 기간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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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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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5
- 예고 종료2015-10-05
- 공포2016-07-06
- 시행20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