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5
- 공포
- 2015-10-30
- 시행
- 2015-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64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제12687호, ‘14.11.29. 시행)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조, 제38조 및 제44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정함안 제2조의2
- 나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될 재정지표 항목을 정함안 제2조의3
- 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경비를 정함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성과관리, 재정지표, 의무지출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강화
시·도 교육감이 작성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성과 목표, 관리 체계, 평가 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ㆍ도 교육감이 작성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인 기준을 통보하며, 시ㆍ도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할 때 이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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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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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 교육과 교육 활동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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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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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8-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6
- 예고 종료2015-10-05
- 공포2015-10-30
- 시행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