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9
- 공포
- 2016-01-19
- 시행
- 2016-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46호
개정이유 —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지원으로 차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려고 차산업 관련 기술개발, 품질향상, 차문화 보급, 차산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030호, 2015.1.20. 공포, 2016.1.21. 시행)됨에 따라, 차 및 차산업종사자의 범위,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차”의 범위안 제2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란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녹차
2) 홍차
3) 흑차
4) 백차
5) 황차
6) 청차
7) 그 밖에 차나무(Camellia sinensis (L.) O. Kuntze)의 잎, 열매 또는 꽃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 및 형태로 제조한 차류 및 이를 함유한 혼합차류
- 나“차산업종사자”의 범위안 제3조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차를 생산·가공·제조 또는 조리 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2) 제1호에 따라 생산·가공·제조 또는 조리된 차를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3) 그 밖에 차산업과 차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자의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강사 등 인력확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경비 조달계획 등의 적정성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토록 함안 제5조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나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은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차 경작지 기반시설 정비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차 및 차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 사업이나 해외에 차 판매장·체험관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홍보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조사·발굴과 우수성 홍보, 차의 제조방법 교육·전수, 차문화 교육·전수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아
법 제23조 제1항(표시의 변경 등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및 제2항(조사·열람·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파한 자)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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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7
- 예고 종료2015-10-19
- 공포2016-01-19
- 시행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