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9
- 공포
- 2016-01-21
- 시행
- 2016-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84호
개정이유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053호, 2015.1.20. 공포, 2016.1.21. 시행)에 따라 상담·자문 신청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서식, 사전심의 신청 수수료 기준, 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통보 서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보 방법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제2조 및 별지 1, 2
상담·자문 신청서 및 정보 제공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 나사전심의 수수료제3조
수수료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다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제4조 및 별지 3, 4
사전심의 신청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서식을 정함.
- 라통합심의 요청제5조 및 별지 5, 6
통합심의 요청 및 통합심의 개최 여부에 관한 안내 서식을 정하고, 통합심의 개최 안내 통보는 주소지, 전자메일 등 요청인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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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제2조 및 별지 1, 2)
상담·자문 신청서 및 정보 제공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나. 사전심의 수수료(제3조)
수수료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제4조 및 별지 3, 4)
사전심의 신청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서식을 정함.
라. 통합심의 요청(제5조 및 별지 5, 6)
통합심의 요청 및 통합심의 개최 여부에 관한 안내 서식을 정하고, 통합심의 개최 안내 통보는 주소지, 전자메일 등 요청인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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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8
- 예고 종료2015-10-19
- 공포2016-01-21
- 시행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