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9
- 공포
- 2016-01-19
- 시행
- 2016-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83호
개정이유 —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으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053호, 2015.1.20. 공포, 2016.1.21. 시행)됨에 따라 상담·자문 신청 절차·방법, 사전심의 신청 대상·절차, 통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영 제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자문 대상, 위원의 자격, 재심의 횟수, 반복심의 제한 등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및 세부 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
- 나사전심의 대상 및 절차 등영 제5조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업지의 면적을 규정하고, 사전심의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첨부 서류, 대상 사업지의 위치 변경 등 사전심의를 받은 이후에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허가로 보아 종전의 사전심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등을 정함.
- 다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6조
인·허가의 유형,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고, 개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허가권자로부터 위원 추천을 요청받으면 5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고,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 등을 정함.
- 라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 인·허가조정위원회영 제9조∼제10조
1) 기관별 의견을 동시에 확인·조정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등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2) 토지이용 인·허가조정위원회의 구성(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 등), 위원장·부위원장의 위촉 방법,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운영과 사전심의, 합동조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운영 기준 마련
토지이용 인·허가와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심의 대상, 위원의 자격 및 재심의 횟수 등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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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행정기관이 어떤 일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승인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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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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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8
- 예고 종료2015-10-19
- 공포2016-01-19
- 시행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