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2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47호
개정이유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 취소 변경하는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방송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방송법시행령제63조의5[별표 2의2] 개정
- ○
개정 방송법이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 ①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취소, 변경하는 행위
– ②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 수익배분방식을 강제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결정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변경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결정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변경하는 행위
– ④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판매방송의 일부를 사전제작하게 하거나 출연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불공정 거래 행위의 구체적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홈쇼핑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방송편성을 빌미로 판매 일자, 시각, 분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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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3조의5[별표 2의2]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로,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전 합의 없는 방송 일자·시각·분량 변경, 부당한 수익배분방식 강제, 특정 업체 물품 구매 강제, 제작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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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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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납품업자
방송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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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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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2
- 예고 종료2015-11-02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