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5호
개정이유 — 방송법 개정(‘15.12.22)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기준, 제출시기와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기준 마련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 대상에서 면제
- 나
재산상황 제출서류 관련 규정 현행화 현행「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상황 제출시기, 제출자료 및 공표시기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재산상황 제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제출자료는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산상황 자료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자료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 기준과 제출 시기 및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산상황 제출 면제 대상의 구체화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사업자 중, 허가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자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을 면제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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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3조의6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9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 대상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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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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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향 입법
하위 법령(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상위 법령(시행령 등)으로 옮겨서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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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송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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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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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7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