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582호
개정이유 — 국립수산과학원의 내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가(수과원 조직개편) 제9장 중 4개 조항 삭제 및 일부 내용 변경
– (제32조) 남서해수산연구소를 남해수산연구소로 변경하고 제주수산연구소* 신설 * 제주해역 소재기관(미래양식?아열대수산연구센터)을 제주수산연구소로 통합
– (제33조) 전략양식연구소를 본원조직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본조 삭제
– (제35·36조) 고래·갯벌연구소(원장직속)를 고래·갯벌연구센터(동해·서해수산연구소 소속)로 소속 변경 및 개칭*함에 따라 삭제 * (본원 기준) 1차 소속기관은 ‘연구소’, 2차 소속기관은 ‘연구센터’로 명칭 통일
– (제37조)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를 본원으로 편제함에 따라 삭제
- 나(직제개정 반영) 별표 16?17(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 ‘+1’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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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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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5
- 예고 종료2015-10-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