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4
- 공포
- 2015-12-15
- 시행
- 2015-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29호
개정이유 — 부동산개발업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임원변경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를 감경하기 위함.
- 가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제2호 및 별표 1
1) 3년 이상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되었던 경우 이후 퇴사 등의 사유로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2)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등 이에 준하는 회사 등에서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나임원변경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감경별표 2
임원 변경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50만원)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미신청에 대한 과태료(25만원)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임원 변경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를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인력 인정 범위 확대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되었다가 퇴사 등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에도 3년 이상 등록 이력이 있다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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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제2호
변경 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변경 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되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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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2조는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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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기록이나 권리 등을 지워 없애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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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5
- 예고 종료2015-11-04
- 공포2015-12-15
- 시행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