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12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개정(‘15.8.11자)에 따른 후속조치로 「영재교육 진흥법」및 같은법 시행령 상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위원 면직 기 준 마련
- ○위원회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상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면직 기준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업무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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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상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면직 기준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 업무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기준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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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5
- 예고 종료2015-10-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