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8-25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559호
개정이유 — 개정「국민건강보험법」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기준을 종전의 보험료부과점수에서 보험료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 가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 제20211호, ’24.5.7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방식인 소득정률제가 명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기준을 보험료부과점수에서 보험료액으로 변경안 제6조
- 나「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농어업인 재산 산정 특례 규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변경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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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 제20211호, ’24.5.7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방식인 소득정률제가 명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기준을 보험료부과점수에서 보험료액으로 변경(안 제6조)
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농어업인 재산 산정 특례 규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변경(안 제7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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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3-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6
- 예고 종료2025-08-25
- 공포2025-09-23
- 시행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