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14호
개정이유 — 「주택법」제5조의2에 따른 최저주거기준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최저 주거면적 규정이 중복되어 있어, 법 운영 및 인허가 절차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가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최저기준을 폐지안 제3조제1항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법령 간의 중복 규정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복 규정 정비
소관 부처는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최저 주거면적에 관한 두 가지 기준이 겹쳐 있어 인허가 절차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하나로 정리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변경 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변경 후
주거전용면적은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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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룸형 주택
주로 1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하도록 방 하나와 거실, 주방이 통합된 형태의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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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1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1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