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25호
개정이유 —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명확하지 않아 리모델링 조합과 시공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며 리모델링 동의비율을 완화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리모델링의 시공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명확화안 제76조제1항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각 입찰의 방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나리모델링 동의비율 완화안 별표4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리모델링 동의비율(80%→75%)를 완화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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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명확화 (안 제76조제1항)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각 입찰의 방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리모델링 동의비율 완화 (안 별표4)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리모델링 동의비율(80%→75%)를 완화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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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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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0-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2
- 예고 종료2017-0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