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1
- 공포
- 2015-12-10
- 시행
- 2015-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87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저생계비 163만원 이하(중위소득 40%수준)인 단일기준의 수급권자를 생계(중위소득 30%이하), 의료(중위소득 40%이하), 주거(중위소득 43%이하), 교육(중위소득 50%이하) 등 다층기준으로 개정(법률 제12933호, 2015.7.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면제대상의 수급권자 기준을 변경전과 동일한 대상이 적용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품종보호료 면제대상 수급권자 기준 변경안 제6조제1항제1호
품종보호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전 수급권자인 중위소득 40% 수준에 해당하는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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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종보호료 면제대상 수급권자 기준 변경(안 제6조제1항제1호)
품종보호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전 수급권자인 중위소득 40% 수준에 해당하는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기준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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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2
- 예고 종료2015-12-01
- 공포2015-12-10
- 시행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