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2
- 공포
- 2015-12-10
- 시행
- 2015-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86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위원회의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ㆍ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5. 11. 12. 시행)됨에 따라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에 명시해야 할 필수조항인 심판위원 임기규정도 마련하려는 것임.
- 가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심판위원 임기 규정 신설안 제39조제3항
심판위원의 임기를 종자위원회 위원 임기와 같은 수준인 2년, 두 차례 연임으로 마련
- 나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규정 신설안 제39조의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직무관련 비위사실 발견 등의 경우 장관이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심판위원의 임기 규정을 마련하고, 비위 사실 등이 있을 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판위원 임기 규정 신설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심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판위원
품종보호 관련 분쟁이나 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2
- 예고 종료2015-11-02
- 공포2015-12-10
- 시행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