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07호
개정이유 — 금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마련(’15.10.1. 국회 제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현행 제도상 미비점 보완안 제8조의4 · 안 제28조의2 · 안 제35조의2 · 안 제124조
1) 노인복지시설 감면 관련 제도상 미비점 보완 (안 제8조의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적용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형구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중복 규정 개선 (안 제28조의2)
–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어, 중복규정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감면 규정 신설 (안 제35조의2)
–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감면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될 예정임에 따라, 감면기준 등과 관련된 시행령을 신설하고자 함
4) 예비타당성 조사 세부 운영기준 신설 (안 제124조)
– 조사 대상을 연간 예상감면액 100억원 이상인 신설 건의 감면으로 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또는「민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을 조사 수행기관으로 정함
- 나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한 시행령 분리·신설안 제21조의2
1) 국가유공자등 자동차 감면 규정 분리·신설 (안 제12의2)
– 현재 같은 조문에 있는 장애인 감면과 국가유공자등 감면을 분리하여 규정
2)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감면 규정 분리·신설 (안 제21조의2)
– 현재 같은 조문에 있는 평생교육시설 감면과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감면을 분리하여 규정
- 다합리적 감면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3조 · 안 제8조의4
1)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관련 감면 제도개선 (안 제3조, 제5조)
– 실제 농업 및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본래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경농민 감면 대상범위를 조정
2) 귀농인 관련 감면 제도개선 (안 제3조)
– 「귀농어·귀촌활성화법」및 「농어업·농어촌기본법」상 귀농인 기준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요건을 조정
3) 장애인 차량 감면 인정요건 완화 (안 제8조의4)
–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개조하는 경우, 구조변경 이전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인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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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9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2015-12-31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