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8
- 공포
- 2016-11-30
- 시행
- 2016-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92호
개정이유 —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16.5.29. 일부개정, ‘16.1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세 감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및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안 제28조의2제6항
「수산업협동조합법」제141조의4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인 수협은행을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분리에 따른 수협은행 설립과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협은행의 감면 대상 포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설립할 경우, 이 자회사를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의2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7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41조의4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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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용사업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예금을 받는 등의 금융 관련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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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100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100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_일부개정법률안_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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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4
- 예고 종료2016-11-08
- 공포2016-11-30
- 시행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