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9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04호
개정이유 —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근거 신설, 타 법령 준용사안의 직접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지방세기본법」이 국회에 제출(‘15.10.1)됨에 따라 관련서식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세무조사 신청 및 세무조사 중지 신청에 따른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을 보완함
- 나
업무감사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식을 신설함
- 다
가산세 산출근거란을 추가하고 서식 명칭을 삭제하는 등 고지서식을 보완함
- 라
압류 및 공매관련 신청서 등 타 법령을 준용하고 있던 체납처분관련 서식을 직접 규정함
- 마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제출서식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세무조사 신청 및 세무조사 중지 신청에 따른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을 보완함
나. 업무감사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식을 신설함
다. 가산세 산출근거란을 추가하고 서식 명칭을 삭제하는 등 고지서식을 보완함
라. 압류 및 공매관련 신청서 등 타 법령을 준용하고 있던 체납처분관련 서식을 직접 규정함
마.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제출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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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9
- 예고 종료2015-12-09
- 공포2015-12-31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