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4
- 공포
- 2016-06-01
- 시행
- 2016-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83호
개정이유 — 자동계좌이체납부, 환급금의 양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예금계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청구 등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예금계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지급 및 환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예금계좌에 직권으로 환급 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와 결과 통보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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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4
- 예고 종료2016-04-14
- 공포2016-06-01
- 시행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