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1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05호
개정이유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수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기준 및 관련서식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목적 반출 담배를 미납세 반출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점주주 주식 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 적용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세부기준 마련안 제85조2
현행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인 종업원수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과도한 세부담 유발 및 고용증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과세면세 기준을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함
- 나취득세 계약해제 입증방식 개선안 제20조
1) 부동산 계약해제 사실을 시행령에서 명시한 서류가 아니면 증명서류로 인정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별도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2)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해제 신고서를 취득 후 60일이내 일선 세무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제외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공정증서 발급 등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함
- 다입국자 등 반입담배의 납세절차 개선안 제69조
입국자 등이 국내로 담배 반입시 세관장이 관세 등 국세와 함께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도록 납세절차를 개선함
- 라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세액 환급 정산제도 신설안 제100조의 35
특별징수 납세지가 여러곳인 경우 본점 소재 지자체가 납세자에게 일괄 환급하도록 환급지 특례규정 및 지자체 간 정산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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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1
- 예고 종료2015-12-01
- 공포2015-12-31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