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9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52호
개정이유 — 사실상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비과세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세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요건을 시가표준액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으로 조정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원활한 안분신고를 위해 법인의 주요 사업장 유형에 따른 세부 안분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과세형평성과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납세 편의 향상안 제12조의3, 안 제71조, 안 제88조 등
1) 사실상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소멸·멸실된 자동차 범위를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증명된 자동차, 차령초과로 멸실된 자동차 등으로 정하고, 비과세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의3)
2) 납세자 요청시, 수입 통관 전이라도 납세담보 제공 없이 바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수입 통관 전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통관 시 납부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71조)
3)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원활한 안분신고를 위해 법인의 주요 사업장 유형에 따른 세부 안분 방법을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
- 나과세형평성 제고안 제28조, 안 제83조 등
1) 지방세중과대상인고급선박의요건을시가표준액1억원초과선박에서3억원초과선박으로조정함(안제28조)
2) 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중과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위반 사업소로 확인된 경우에 중과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83조)
- 다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안 제87조, 안 제100조의19 등
1)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 또는 추징하는 경우, 납세지를 판정하는 기준일인 연말정산일 현재 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로 명시함(안 제87조)
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소득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를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 납부액, 납세의무자의 식별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제출된 경우로 함(안 제100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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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112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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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5
- 예고 종료2016-12-09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