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1
- 공포
- 2016-03-22
- 시행
- 2016-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14호
개정이유 — 교통시설 등의 교통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안전진단 전담인력 기준 현실화를 위해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일반 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 4).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시 상위등급 자격 보유인력에 대해서는 하위등급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기준을 개선하여 전문인력 인정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인력 인정기준 개선
일반 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정 기준을 개선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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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통안전진단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기술적·기능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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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5-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1
- 예고 종료2015-12-01
- 공포2016-03-22
- 시행201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