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8
- 공포
- 2016-01-12
- 시행
- 2016-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3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16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정하려는 것임 가.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유 규정(안 제8조의2신설)상업 업무지역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 농어촌지역 등 타 지역대비 환경이 열악한 지역,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 대중교통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 전통문화 등 지역 특색 강화를 위한 지역, 그 외 특별시장등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보행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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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7
- 예고 종료2015-12-28
- 공포2016-01-12
- 시행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