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7-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8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958호
개정이유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업무를 법 제19조의4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에 위탁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표 3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위탁업무를 신설하고, 해당 호의 “위탁 대상기관·단체의 범위”를 “지원기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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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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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28
- 예고 종료2025-09-08
- 공포2025-09-30
- 시행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