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9호
개정이유 — 최근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대한 제한을 해소하고, 은행의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환전영업자의 관리감독권을 관세청으로 이관하고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비전형 지급·수령 및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것임.
- 가은행 이외의 금융회사등의 외국환업무 제한 해소
- ㅇ해당 금융회사등의 설치 근거법령에서 허용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은 네거티브규제방식으로 전환
- ㅇ다만, 외환관련 핵심업무로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급·수령, 외화예금 등 업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
- 나은행의 지급·수령 등 외국환업무 중 일부사무의 위탁근거를 마련
- 다
환전영업자의 관리·감독권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하고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 취소시 3년 이내 기간 동안은 재등록을 제한토록 규정
- 라
상계, 제3자지급 등 비전형적 지급·수령이나 자본거래에 있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대상 중 비교적 위반금액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형벌로 그 제재를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등의 외국환업무 제한 해소
ㅇ 해당 금융회사등의 설치 근거법령에서 허용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은 네거티브규제방식으로 전환
ㅇ 다만, 외환관련 핵심업무로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급·수령, 외화예금 등 업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
나. 은행의 지급·수령 등 외국환업무 중 일부사무의 위탁근거를 마련
다. 환전영업자의 관리·감독권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하고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 취소시 3년 이내 기간 동안은 재등록을 제한토록 규정
라. 상계, 제3자지급 등 비전형적 지급·수령이나 자본거래에 있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대상 중 비교적 위반금액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형벌로 그 제재를 강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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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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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5-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1
- 예고 종료2016-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