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3-31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46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교역량 증가로 외국환거래는 지속 확대되고 국내 금융산업 역시 크게 성장하였음.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 외환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외국 환거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바임.
- 가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도 구체화
- ㅇ
금융회사 등이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에 등록할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업무 범위, 업무수행 기준,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규정
- ㅇ환전업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기준 위반시 제재 근거를 명확화
-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분류
- 나외환 거래질서 확립
- ㅇ
외환시장 거래질서 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원/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을 시행
- 다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정비
- ㅇ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취소 처분의 감경 근거를 명시
- ㅇ법률상 과태료 상한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도 구체화
ㅇ 금융회사 등이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에 등록할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업무 범위, 업무수행 기준,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규정
ㅇ 환전업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기준 위반시 제재 근거를 명확화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분류
나. 외환 거래질서 확립
ㅇ 외환시장 거래질서 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원/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을 시행
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정비
ㅇ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취소 처분의 감경 근거를 명시
ㅇ 법률상 과태료 상한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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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연장.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219 보도자료-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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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5-31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3
- 예고 종료2017-03-31
- 공포2017-06-27
- 시행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