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2016-04-01
- 시행
- 2016-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3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무상외래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상외래진료 절차 중 행정자치부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무상외래진료 절차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필요한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치료감호소 출소자가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오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무상외래진료를 실시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치료감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와 감호를 동시에 실시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9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2016-04-01
- 시행201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