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8-30
- 공포
- 2016-12-02
- 시행
- 2016-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159호
개정이유 — ◎ 경미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25호, 2015. 12. 1. 공포, 2016. 12.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 2016. 12.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 및 관련 서식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제명 변경 치료감호법 의 제명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로 변경됨에 따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제명을 변경함.
- 나치료기관의 지정 등안 제41조 신설
1) 법무부장관은 정신보건법 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정신 보건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알코올 의존 및 중독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치료명령을 실시하도록 함.
2)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치료명령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와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3) 법무부장관은 지정받은 기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적당한 경우(임의적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및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필요적 취소)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 다용어의 정비안 제21조
일본식 용어인 행선지를 “목적지”로 변경하고, 오탈자인 보호관찰자를 “보호관찰관”으로 변경함.
- 라서식 마련안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 신설
1) 법 제44조의6 및 영 제26조에 따른 집행지휘서(별지 제30호서식)
2)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
3)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동의서(별지 제32호서식) 및 자료 제출 요구서(별지 제3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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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4-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9
- 예고 종료2016-08-30
- 공포2016-12-02
- 시행2016-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