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황사관련 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관련 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527호, 2015. 12. 1 공포, 2016. 6. 2)됨에 따라, 황사관련 대책·위원회 관련 조문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각각 정비하고,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3-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3
- 예고 종료2016-0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