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01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0
- 공포
- 2025-10-21
- 시행
- 2025-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5-92호
개정이유 —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이 유사한 경기도 가평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2025.3.11.)으로 접경지역에 추가됨에 따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북한 인접지역에도 경기도 가평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추가하여 평화경제특별구역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 인접지역 시·군에 경기도 가평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추가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평화경제특별구역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 시·군에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북한 인접지역에 가평군·속초시 추가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북한 인접지역 시·군에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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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경기도)
변경 전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변경 후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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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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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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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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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1
- 예고 종료2025-09-10
- 공포2025-10-21
- 시행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