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5
- 공포
- 2016-02-15
- 시행
- 2016-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시행(「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신설, 2014.8.7.)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별지 제5호)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사공무원 증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준수하기 위해 서식을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5호서식
변경 전
6. 주민등록번호 :
변경 후
6. 생년월일 :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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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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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1
- 예고 종료2016-01-25
- 공포2016-02-15
- 시행201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