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8
- 공포
- 2016-06-17
- 시행
- 2016-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7호
개정이유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2조(특수지근무수당)4항에 따른 특수지실태조사(인사혁신처) 결과를 반영하여 도서·벽지의 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변경하고자 함
-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인사혁신처)를 반영하여 도서·벽지지역 지정 및 해제
현재 도서지역(187), 벽지지역(489), 접적지역(129) 총 805개 기관을 도서지역(176), 벽지지역(425), 접적지역(123) 총 724개 기관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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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인사혁신처)를 반영하여 도서·벽지지역 지정 및 해제
- 현재 도서지역(187), 벽지지역(489), 접적지역(129) 총 805개 기관을 도서지역(176), 벽지지역(425), 접적지역(123) 총 724개 기관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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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8
- 예고 종료2016-03-08
- 공포2016-06-17
- 시행2016-06-17